2010년도에 준공된 빌라에 살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2011년도에 빌라를 분양받아서 5월에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분양카다로그와 분양을 하는 담당자께서 이 빌라건물은 내진설계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 졌으며 층간소음에 문제가 없게 하기위하여 스라브두께를 20cm로 시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의 직업도 건축공학을 전공하였고 현제 건설회사에 제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내진설계를 이해가 35가지만 현 우리나라 저층 빌라를 내진구조로 완벽하게 시공할수 있는 건설회사(5-6등급)는 극히 드물것으로 사료되면 현빌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라는 것으로 볼때 기둥이나 보의 철근 폐합이나 스트럽의 폐합 후크의 135도 혹은 그 이상의 각도로 시공을 하여야 하는데 공장제작 철근의 경우에 가공은 가능하지만 시공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시공시에 적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사유로 저도 감리단과 많은 트러블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빌라를 시공한 시공사에서는 내진시공을 하였다고 하며 현제 메이저급 아파트의 경우에도 스라브 두께를 18cm로 시공을 하는데 빌라를 20cm로 시공을 하였다고 하는데 비파과검사를 통하여 내진구조로 시공이 되었는지 현 빌라의 스라브 두께가 20cm로 시공이 되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하며 위 내용이 가능하다면 유선상 통화와 현 빌라방문을 통하여 분양당시에 고객을 상대로 분양을 하기위한 사기가 아닌지 궁금도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